← 가치 이야기 상속 · 비상장주식 평가 · 2026.09.05 · 6분 읽기

상속 뒤 나온 감정가액, 그대로 주식가치가 될까?

대법원 2024두56641 판결로 보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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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으로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김도윤가업을 이어받은 대표
👩‍💼박세무사평가자료 검토
⚖️대법원판단 기준 제시
핵심 질문상속일로 소급해 감정했으니, 그 금액이 곧 시가일까요?

아래 인물과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가상 이야기입니다. 판례의 법적 쟁점과 결론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1

이야기로 먼저 보기

“회사 장부에는 오래된 건물 값만 적혀 있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김도윤 대표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회사는 공장과 창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달라지면 순자산가치가 달라지고, 주식의 평가액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난 뒤 과세관청이 부동산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의 가격기준일은 상속일과 같았지만, 감정평가서는 시간이 지난 뒤 작성됐습니다. 도윤 대표는 ‘상속일 가격으로 계산했으니 문제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날짜를 한 줄에 놓아야 보이는 문제

박세무사는 달력에 세 점을 찍었습니다. 첫째는 상속이 개시된 평가기준일, 둘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셋째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입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같은 날이어도, 감정서가 작성되기까지 토지의 상태나 규제, 주변 환경, 공시가격 같은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감정가액이 상속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 자체가 곧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요건은 감정서 작성일까지 이어지는 전 기간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바로 이긴 사건일까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를 최종 취소한 것이 아니라, 감정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에서 남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감정가액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세 날짜와 그 사이의 변화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이 검토가 주식가치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그림으로 보는 사건 흐름

평가기준일

상속이 개시됨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

감정 기준을 잡음

판결의 사안에서는 상속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시간 경과

환경이 변할 수 있음

부동산 상태·규제·공시가격·지역 여건을 살펴야 합니다.

감정서 작성일

감정가액이 문서화됨

이 날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2026.08.13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이 두 번째 기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03

세법을 쉬운 말로

원칙

상속일 현재의 시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예외적 인정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갖추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감정서 작성일까지 확인

가격변동이 없었는지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살펴야 합니다.

04

사건 판단 요약

사건
대법원 2024두56641
선고·결정일
2026년 8월 13일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평가기간 밖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어느 기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 자체는 허용될 수 있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심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과의 연결
이 판결 자체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다뤘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은 회사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방법으로 평가해 계산하므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인정가액이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5

대표님이 챙길 것

  • 상속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한 표에 놓고 확인하세요.
  • 세 날짜 사이에 증축·철거, 용도지역 변경, 공법상 제한, 주변 개발, 공시가격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를 남기세요.
  •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라면 감정가액의 변화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계산하세요.
  • 파기환송 판결은 곧바로 납세자의 최종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환송심 결과와 개별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하세요.
  • 이 판결은 구법 사건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거래·상속·증여 시점에 시행된 법령과 부칙을 적용하세요.

검증한 원문

법령 기준일 2026-09-05. 판례가 적용한 구법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 판단은 거래일, 당사자 관계, 회사 자산 구성,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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