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치 이야기 상속 · 비상장주식 · 2026.09.05 · 7분 읽기

해외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에 들어갈까?

대법원 2026두30036 판결로 보는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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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으로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하늘가업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
🌏해외 비상장주식상속재산 중 한 항목
🏛️물납 심사한도와 대상재산을 구분
핵심 질문해외 비상장주식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면, 그 주식 자체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래 인물·회사·대화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이야기입니다. 판례의 법적 쟁점과 결론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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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많았지만 당장 낼 현금은 부족했다

정하늘 씨는 국내 가족회사 주식과 해외 법인의 비상장주식,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의 장부상 규모는 컸지만 현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씨는 국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내는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긴 지점은 해외 주식을 직접 물납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전체 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도 계산과 실제로 받을 재산은 다른 문

사건 당시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 등을 ‘비상장주식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발행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한도 계산의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어떤 재산을 국가가 실제 물납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적당한지는 시행령 제71조와 제74조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와 ‘그 해외 주식 자체로 낼 수 있다’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이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물납이 가능한 비상장주식만 한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법문에 그런 제한이 없고 한도 산정과 개별 재산의 적격성은 별개의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 비상장주식을 제외해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15년에 상속이 개시되고 2019년에 물납 불허처분이 이루어진 구법 사건입니다. 2026년 현재도 관련 조문이 존재하지만, 실제 상속세 물납은 상속개시일, 신청 시기, 보유재산 구성과 부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02

그림으로 보는 사건 흐름

상속 개시

국내외 자산을 상속

부동산,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비상장주식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점검

납부 재원이 부족

물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체 상속재산과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한도 계산

비상장주식 가액을 분류

판결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외 법인 발행 주식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재산 적격성

실제 물납 가능성은 별도

관리·처분 적합성과 물납재산 범위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심사합니다.

2026.06.25

과세관청 상고기각

해외 주식을 제외해 한도를 계산한 물납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03

세법을 쉬운 말로

1단계

물납 기본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 납부세액과 금융재산 등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에는 별도의 상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 계산식 속 ‘비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다뤘습니다.

3단계

개별 재산의 적격성

한도 안에 들어온 뒤에도 신청 재산이 법정 범위에 들고 관리·처분에 적합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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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단 요약

사건
대법원 2026두30036
선고·결정일
2026년 6월 25일
결론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기각, 물납 불허처분 위법이라는 원심 결론 유지
쟁점
구 시행령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 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판단
구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발행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해외 비상장주식도 한도 계산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됩니다. 그 주식이 실제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여부는 한도 계산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과의 연결
상속재산에 국내외 비상장주식이 섞여 있을 때 물납 한도 계산과 실제 신청 재산의 적격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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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챙길 것

  • 상속재산을 현금·금융재산, 부동산, 국내 상장주식, 국내외 비상장주식으로 나누어 목록화하세요.
  • 물납 가능 세액의 전체 한도와 실제로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적격성을 두 단계로 계산하세요.
  • 해외 비상장주식이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그 주식 자체로 물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 상속개시일과 물납 신청·처분일을 기록하고 각 시점의 법령과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이 판결은 구법 사건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현행 법령과 보유재산별 관리·처분 요건을 다시 검토하세요.

검증한 원문

법령 기준일 2026-09-06. 판례가 적용한 구법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 판단은 거래일, 당사자 관계, 회사 자산 구성,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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