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GUIDE · 2026.09.06 기준
주식을 넘기기 전,
세금을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상속 · 증여 ·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할 때와 가격을 정할 때, 꼭 알아둘 내용을 모았습니다.
먼저, 달력에 표시하세요
날짜를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026년의 일반적인 신고·납부 예시입니다. 상속의 국외 주소 관련 특례, 부담부증여,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별도 확인합니다. 국세 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가이드 / 상속
상속세, 준비는 네 단계입니다.
남겨진 주식의 수와 가치를 확인하고, 신고와 납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재산 모으기예금 · 부동산 · 주식 · 채무
- 주식 평가상속개시일 기준 가치 확인
- 공제 검토재산·채무와 공제 요건 확인
- 신고 + 납부접수증과 납부내역 보관
예전에 증여한 재산도 확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반 기준입니다. 합산배제재산 등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설명 · 준비서류 · 법령 근거 읽기
분류: 신고·납부 가이드 / 상속 요약: 상속세 신고 준비는 재산 목록을 만들고, 평가하고, 공제를 검토한 뒤 신고·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회사 주식까지 남아 있다면 통장 잔액처럼 금액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재산 확인과 평가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단순히 180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기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납부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0조
국외 주소가 관련되면 9개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안내하므로, 상속인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을 9개월로 잡지 말고 적용요건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준비는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읍니다. 예금·부동산·주식·보험 관련 자료와 채무 증빙을 정리하고, 이전 증여 내역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유 주식 수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자료와 실제 거래자료가 필요합니다.
- 과세가액과 공제를 검토합니다. 채무 등 차감항목, 사전증여재산 가산, 배우자 등 공제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을 진행하고 접수증과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인이 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가산 대상입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도 있으므로 모든 증여를 일률적으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미리 요청할 자료
| 준비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
| 주주명부·주식변동 내역 | 상속 대상 주식 수, 주식 종류, 지분 관계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 자료 | 순손익가치 계산의 기초 |
| 평가기준일 재무자료·자산 및 부채 명세 | 순자산가치와 장부 외 조정사항 |
| 최근 주식 매매계약서·대금 수수 자료 |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존재 |
| 가족관계 및 재산분할 자료 | 상속인과 공제·분할 관련 사항 |
위 표는 평가 준비용 목록입니다.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 채무 입증자료 등이 포함되며 해당 공제에 따라 추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세금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현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의 분납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신청·허가 등을 전제로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기한 자체를 늦춰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부계획을 신고 준비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71조
신고 전 점검: 재산 목록에 주식이 빠지지 않았는지,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했는지, 평가기준일이 맞는지, 신고와 납부 일정이 모두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가이드 / 증여
받은 날과, 지난 10년을 함께 봅니다.
증여계약서 날짜만으로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수령 · 주주권 행사 등으로 확인
명의개서일 또는 법정 기재일 적용
‘증여 합산’과 ‘공제한도’는 다른 확인입니다.
이전 10년의 증여
+ 이번 증여
동일인에게 받은 과거 증여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 합산배제재산 제외.
관계별 공제한도
− 이미 사용한 공제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를 함께 봅니다. 받을 때마다 새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주자 일반 공제 예시. 다른 관계·미성년자·특례는 상세 설명 참조.
자세한 설명 · 준비서류 · 법령 근거 읽기
분류: 신고·납부 가이드 / 증여 요약: 증여세는 주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증여일·평가액·과거 증여와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준비가 끝날까요? 세금 신고에서는 실제로 언제 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날 주식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월말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6년 6월 10일로 확정된다면 기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장·합병에 따른 정산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에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70조
주식의 증여시기는 계약서 날짜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 등에 이름을 올렸다면 그 명의개서일 등을 적용합니다. 이 글의 기한 예시는 증여일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이번 주식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별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거주자가 적용받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내 공제 사용액을 함께 보는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자와의 관계 | 일반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위 범주 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혼인·출산 관련 추가 공제나 가업승계 특례는 별도 요건을 가진 제도이므로 위 표에 합쳐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준비 순서
- 증여자·수증자와 이전 주식 수를 확정하고 증여시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 증여일 기준 주식 평가를 진행합니다. 액면가나 회사 설립 당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여부 및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종류는 일반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증여’와 ‘저가 매매’를 구분하세요
대가 없이 주식을 주는 경우와 돈을 받고 싸게 파는 경우는 검토 구조가 다릅니다. 저가 매매에는 매수인의 증여세 외에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일반 증여와 신고를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 점검: 증여일 근거, 평가액의 산출자료,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액, 납부자금을 준비하세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한도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 가이드 / 양도
한 번의 매매, 세 가지 신고 점검.
국내 거주자 개인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직접 장외거래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증권거래세
주권 등을 유상으로
넘기는 거래에 대한 세금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
양도차손이 있어도 과세대상 주식의 예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도 손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세율이 모두 10%는 아닙니다.
국내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기타자산 분류·특례 등은 별도 확인하며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 준비서류 · 법령 근거 읽기
분류: 신고·납부 가이드 / 양도 요약: 일반적인 개인 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주식 매매대금을 받고 주주명부도 바꿨습니다. 거래는 마무리되었지만 세금 신고는 별도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마다 계산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계산하나요? | 신고에서 확인할 점 |
|---|---|---|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 |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연간 다른 주식 거래 |
|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 | 국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 신고·납부 완료 확인 |
| 증권거래세 | 주권 등의 유상 이전에 대한 세금 | 양도차익이 없어도 검토, 거래방식별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확인 |
일반 주식의 예정신고는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국내 주식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4월에 양도한 경우 기본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거래의 예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직접 장외거래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장외 비상장주식의 기본세율은 0.35%입니다. K-OTC 등 시장별 특례나 면제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처리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세율은 ‘비상장주식이면 10%’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국내 일반 주식에 적용하는 국세 세율입니다.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정주식 등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 양도자·주식의 구분 | 양도소득세율 |
|---|---|
| 대주주가 아닌 사람 / 중소기업 주식 | 10% |
| 대주주가 아닌 사람 / 그 밖의 주식 | 20% |
| 대주주 / 아래 단기보유 예외 외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
| 대주주 /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0%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소득 구분에서 연 250만원입니다. 거래마다 공제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와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일반 주식인지 기타자산인지, 과세 제외·특례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일과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증빙을 모읍니다.
- 대주주·중소기업·보유기간 구분과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 같은 해 추가 거래가 있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는 매도·매수 계약서, 대금 입출금 내역, 취득 당시 증빙, 수수료 등 비용 증빙, 주주명부·주식변동 내역, 해당 연도 다른 주식의 양도 내역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이면 시가 평가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차례 거래하여 누진세율·합산 계산 등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확정신고의 기본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거래 전 점검: ‘적자 매도라 신고가 없다’, ‘비상장주식은 전부 10%다’, ‘국세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을 피하세요. K-OTC 소액주주 과세 제외나 부동산 관련 특정주식 등도 거래 분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거래 전 세무 쟁점 / 저가양도
싸게 산 사람과, 싸게 판 사람을 나누어 봅니다.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8억원에 매매한 개인 간 특수관계 거래를 가정합니다.
가격 차이 2억원
차액 2억원은 시가의 5%인
5천만원 이상입니다.
특수관계와 세 부담 부당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시가로 조정
기준 3억원보다
차액 2억원이 작습니다.
이 거래의 해당 규정에 한정한 설명입니다.
같은 주식을 6억원에 샀다면?
특수관계 매매 가정. 1억원은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세한 설명 · 준비서류 · 법령 근거 읽기
분류: 거래 전 세무 쟁점 / 저가양도 요약: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의 증여세와, 싸게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가족에게 8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30%보다 작으니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의 기준만 통과했다고 거래 전체의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싸게 산 사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먼저 실제 매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법정 요건에 따라 명백히 입증되면 그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자금 출처와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갖춘 뒤 아래의 가격 차이를 검토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시행령 제33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준금액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는 납부할 증여세액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 증여 합산, 공제, 세율 등의 계산은 뒤에 이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주식을 싸게 판 사람: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상장주식의 금액 기준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이 기준은 증여세처럼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공제가 아닙니다.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등을 시가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시가 10억원으로 비교해 봅니다
아래는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개인 간 특수관계 매매이고, 두 세목에서 검토한 시가가 모두 10억원이라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다른 증여나 공제, 개별 배제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매매대금 | 시가와 차액 | 매수인의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 |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검토 |
|---|---|---|---|
| 8억원 | 2억원 | 3억원 기준에 못 미쳐 이 규정상 발생하지 않음 | 5%인 5천만원을 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요건 검토 필요 |
| 6억원 | 4억원 | 4억원 − 3억원 = 1억원 | 금액요건 충족. 세 부담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시가로 조정 |
‘30%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시가는 세목별 평가규정과 평가기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싸게 팔면요?
특수관계가 없어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현저한 저가거래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의 금액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항
거래 전 점검: 당사자 간 관계, 거래시점의 시가,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목, 가격 협상자료,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뒤 평가액을 맞추기보다 가격을 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 세무 쟁점 / 고가양도
비싸게 판 이익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14억원에 매매한 개인 간 특수관계 거래를 가정합니다.
두 세금을 계산할 때는 조정합니다.
14억원 − 1억원
= 양도가액 13억원
여기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반영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다른 증여 합산·공제·세율 등을 적용합니다.
실제 매매가 인정되고, 특수관계법인 외 상대방에게 고가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 세액을 계산한 예시는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 준비서류 · 법령 근거 읽기
분류: 거래 전 세무 쟁점 / 고가양도 요약: 비싸게 팔아 얻은 차익과 시가를 초과해 이전받은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하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매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와 가격 결정 이유에 따라 그 초과이익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양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저가양수는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이, 고가양도는 주식을 비싸게 판 사람이 이익을 얻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차액에서 이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예를 들어 개인 간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 10억원의 주식을 14억원에 판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액 | 14억원 − 10억원 = 4억원 |
| 기준금액 | 10억원 ×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 3억원 |
| 이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 4억원 − 3억원 = 1억원 |
1억원은 증여세액이 아닙니다. 이 예시는 실제 매매가 인정되고 증여추정 등 다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상대방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위 개인 간 사례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가액은 14억원 − 1억원 = 13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쪽에는 증여세의 합산·공제·세율을 검토합니다. 같은 금액에 두 세금을 단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
제3자 거래는 가격 차이와 거래 이유를 함께 봅니다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바로 과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거래 당시에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복수의 매수 제안과 가격 협상 기록
- 주식에 부수되는 권리와 계약상 제한에 대한 자료
- 경영권 인수, 사업상 효과 등을 실제로 검토한 자료
- 실사 결과와 거래 당사자가 이용한 평가자료
이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가격에 거래했는지를 당시 상황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거래 상대방이면 계산을 확장해야 합니다
법인이 거래 당사자라면 개인 간 거래의 증여세 계산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개인 측 과세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에는 법인 거래 관련 적용 배제요건 및 부정한 방법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
거래 전 점검: 누가 이익을 얻는지,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특수관계가 있는지, 시가와 가격 차이에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거래 전 세무 쟁점 / 주식평가
액면가보다 먼저, 시가를 확인합니다.
액면가는 주식의 표시 금액입니다. 세법상 가치는 회사의 상황과 평가일을 따져 봅니다.
거래시기 · 거래량 · 객관성 확인
회사 유형과 법정 예외부터 확인
일반형은 ‘버는 힘’과 ‘보유 자산’을 함께 봅니다.
3:2 가중평균. 법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이며, 순자산 단독 평가 등 예외가 있습니다.
세법에 맞게 계산된 두 가치를 가정했습니다. 일반형 하한 적용 예시이며 최대주주 할증 등은 별도입니다.
자세한 설명 · 준비서류 · 법령 근거 읽기
분류: 거래 전 세무 쟁점 / 주식평가 요약: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주식 액면가가 5천원이니 가족 간 거래도 5천원으로 하면 될까요? 회사가 설립된 이후 이익이 쌓이고 자산이 늘었다면, 액면가와 세법상 평가액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순서는 계산식보다 시가 확인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모두 무시하는 것도,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매매사례가 있다면 거래시기, 거래량, 특수관계 및 가격의 객관성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법정 요건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될 수 있고,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 등의 배제요건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보충적 평가는 수익과 자산을 함께 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그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법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가중치가 2:3이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법정 부동산 등 또는 주식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유형은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비교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비율 하나만으로 모든 예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일반형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단, 순자산가치 × 80%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특별한 평가유형이나 할증을 적용하기 전 설명용 산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법에 맞게 산출된 1주당 순손익가치가 4만원, 순자산가치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중평균은 6만4천원입니다. 순자산가치의 80%인 8만원보다 낮으므로, 일반형 보충적 평가액은 8만원이 됩니다. 회계상 순이익과 장부 순자산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는 아닙니다.
평가액을 바꾸는 질문
| 질문 | 검토할 이유 |
|---|---|
| 언제의 주식을 평가하나요? | 상속일·증여일·거래일이 달라지면 자료와 적용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 순자산가치 평가 등 예외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주식이 많나요? | 가중치 또는 평가유형 판단이 필요합니다. |
| 최근 거래가 있었나요? | 시가 적용 가능성과 배제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나요? | 최대주주 할증과 법정 제외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에는 원칙적인 20% 할증 규정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많다는 이유만으로 할증을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할 부분
최종 1주당 금액 외에도 평가 목적과 기준일, 시가 검토 결과, 적용한 평가방법, 세무조정, 사용한 주식 수와 근거자료를 확인하세요. ‘평가보고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평가액이 해당 세목의 시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은 일반 재산의 감정가액 인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거래 전 점검: 가격을 정하기 전에 평가일과 시가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상속·증여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검토에 이용할 때에도 해당 세목의 평가기간과 준용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세금 검토의 시작은
‘언제 · 누구와 · 얼마에’입니다.
일반 안내 · 국내 거주자 개인 기준 · 법령 검토일 2026.09.06
예시는 가정이며 실제 납부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는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